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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착오 등에 대해서는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
|---|---|---|---|---|---|---|---|---|---|---|---|---|---|---|---|---|---|---|---|---|---|---|---|---|---|---|---|---|---|---|---|---|---|---|---|---|---|---|---|---|---|---|---|---|---|---|---|---|---|---|---|---|---|---|---|---|---|---|---|---|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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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산시)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②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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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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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착오 등에 대해서는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
|---|---|---|---|---|---|---|---|---|---|---|---|---|---|---|---|---|---|---|---|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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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①소득구분
②순위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산시)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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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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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확인 시점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사업자·프리랜서 등 :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 우선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533,763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11,064,819원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9,040,516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12,582,649원 | ~13,277,783원 | |
| 일반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533,764원~ 10,547,268원 | 8,802,203원~ 12,323,083원 | 9,326,986원~ 13,057,779원 | 9,906,264원~ 13,868,768원 | 10,485,542원~ 14,679,757원 | 11,064,820원~ 15,490,747원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9,040,517원~ 12,054,021원 | 10,562,643원~ 14,083,523원 | 11,192,383원~ 14,923,176원 | 11,887,517원~ 15,850,021원 | 12,582,650원~ 16,776,866원 | 13,277,784원~ 17,703,7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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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첨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0,547,269원~ | 12,323,084원~ | 13,057,780원~ | 13,868,769원~ | 14,679,758원~ | 15,490,748원~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17,703,711원~ | |
| 구분 | 금액 | 내용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 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해당 세대가 소유한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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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지목과 관계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한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 × 면적.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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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방법상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착오 등에 대해서는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
|---|---|---|---|---|---|---|---|---|---|---|---|---|---|---|---|---|---|---|---|---|---|---|---|---|---|---|---|---|---|---|---|---|---|---|---|---|---|---|---|---|---|---|---|---|---|---|---|---|---|---|---|---|---|---|---|---|---|---|---|---|---|---|---|---|---|---|---|---|---|---|---|---|---|---|---|---|---|---|---|---|---|---|---|---|---|---|---|---|---|---|---|---|---|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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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산시)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 기준. 기재 오류로 점수가 잘못되면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 기준. 입주자저축의 종류·금액·명의변경 시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단, 청약저축→종합저축 전환 시 전환개설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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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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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착오 등에 대해서는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
|---|---|---|---|---|---|---|---|---|---|---|---|---|---|---|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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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산시)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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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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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확인 시점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사업자·프리랜서 등 :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 우선공급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14,384,265원 |
| 일반공급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14,384,266원~ 17,703,710원 |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17,703,711원~ |
| 1인 가구 | 160% 이하 또는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1원 | ~14,083,523원 | ~14,923,176원 | ~15,850,021원 | ~16,776,866원 | ~17,703,710원 | |
| 구분 | 금액 | 내용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 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해당 세대가 소유한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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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지목과 관계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한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 × 면적.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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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방법상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일반근로자 |
|
해당직장 세무서 |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
해당직장 |
| 전년도 전직자 |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직장가입자) |
|
해당직장 세무서 |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
세무서 |
| 법인대표자 |
|
등기소 세무서 |
| 신규사업자 |
|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
|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
해당직장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일용직 근로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세무서 |
| 무직자 |
|
견본주택 세무서 |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건강보험공단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
|
| 근로자·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연도 납부분에 한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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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직장 세무서 |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착오 등에 대해서는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
|---|---|---|---|---|---|---|---|---|---|---|---|---|---|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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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산시)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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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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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확인 시점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사업자·프리랜서 등 :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우선공급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14,384,265원 |
| 일반공급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14,384,266원~ 17,703,710원 |
| 추첨공급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17,703,711원~ |
| 구분 | 금액 | 내용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 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해당 세대가 소유한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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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지목과 관계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한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 × 면적.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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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방법상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일반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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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직장 세무서 |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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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직장 |
| 전년도 전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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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직장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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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직장 세무서 |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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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
| 법인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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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세무서 |
| 신규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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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세무서 |
|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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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직장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일용직 근로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세무서 |
| 무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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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세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