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AG

CLICK

skip

skip

Richell Edufore

청약안내

특별공급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착오 등에 대해서는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신청자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미성년자임을 입증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산시)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②배점

평점요소총배점배점기준비고
기준점수
미성년 자녀수 (1)40 4명 이상4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입양자녀 포함)
3명35
2명25
영유아 자녀수 (2)15 3명 이상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입양자녀 포함)
2명10
1명5
세대구성 (3)5 3세대 이상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무주택자 한정)이 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으로 5년 경과
한부모 가족5
무주택기간 (4)20 10년 이상20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 19세, 미성년 혼인 시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
  • 주택 소유 사실이 있으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산정(2회 이상 소유 시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
  • 배우자의 직계존속(동일 등본 등재 시)도 무주택자여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신청자·배우자 기준으로 산정
5년 이상~10년 미만15
1년 이상~5년 미만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5)
15 10년 이상15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로서 해당 시·도(경상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10
1년 이상~5년 미만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가입기간 기준(종류·금액·명의 변경 시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 단 청약저축→종합저축 전환 시 전환개설일 기준)
100
  • ※ (1)(2) :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 시 자녀가 신청자 및 배우자와 동일 등본 등재 시에 한함)
  • ※ (3) : 한부모 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 (3)(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적용
  • ※ (4)(5) : 주민등록표등본·초본으로 확인 /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유의사항
  • 무주택기간 및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가 되는 날부터 산정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
  • 자녀수에는 태아·입양자녀·전혼자녀도 포함되나, 태아·입양자녀는 출산 관련 자료 제출 또는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 유지 필요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허위 임신·불법 낙태·입주 전 파양 사실이 판명되면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재혼의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인정
  •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인정
  • ※ 출산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 : 개시일 이후 발급 임신진단서로 확인
  • ※ 입양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로 확인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착오 등에 대해서는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혼인기간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 이전 혼인기간 포함)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①소득구분

단계소득구분내용
1단계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경산시)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으면 추첨으로 선정

②순위

순위내용
1순위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산시)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유의사항
  • 자녀기준 —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 포함(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산한 경우)
  • (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 가능
  • (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 등본 등재 시 포함,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 등본 등재 시 포함
  • (임신·입양) 입주 시 관련 서류 제출 필수. 미제출·허위 임신·불법 낙태·입주 전 파양 시 공급계약 취소 가능

소득기준

소득 확인 시점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사업자·프리랜서 등 :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비율3인 이하4인5인6인7인8인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8,802,202원~9,326,985원~9,906,263원~10,485,541원~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10,562,642원~11,192,382원~11,887,516원~12,582,649원~13,277,783원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12,323,084원~13,057,780원~13,868,769원~14,679,758원~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14,083,524원~14,923,177원~15,850,022원~16,776,867원~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원)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형제자매 부양 포함). 세대원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확인 후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 합산. 근로자는 비과세 제외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 총액을 근로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사업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 상황(계속 근로·사업, 신규취업·이직,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증빙 미제출 시 부적격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산 보유 기준

구분금액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 해당 세대가 소유한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건축물 종류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지목과 관계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한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 × 면적.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 농지로서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 축산업 허가를 받고 허가증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사용·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사실관계 입증)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방법상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착오 등에 대해서는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부양’은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는 것을 의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산시)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 기준. 기재 오류로 점수가 잘못되면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가점항목가점상한가점구분점수
① 무주택기간32만30세 미만 미혼자0
1년 미만2
1년 이상~2년 미만4
2년 이상~3년 미만6
3년 이상~4년 미만8
4년 이상~5년 미만10
5년 이상~6년 미만12
6년 이상~7년 미만14
7년 이상~8년 미만16
8년 이상~9년 미만18
9년 이상~10년 미만20
10년 이상~11년 미만22
11년 이상~12년 미만24
12년 이상~13년 미만26
13년 이상~14년 미만28
14년 이상~15년 미만30
15년 이상32
② 부양가족수350명5
1명10
2명15
3명20
4명25
5명30
6명 이상35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6개월 미만1
6개월 이상~1년 미만2
1년 이상~2년 미만3
2년 이상~3년 미만4
3년 이상~4년 미만5
4년 이상~5년 미만6
5년 이상~6년 미만7
6년 이상~7년 미만8
7년 이상~8년 미만9
8년 이상~9년 미만10
9년 이상~10년 미만11
10년 이상~11년 미만12
11년 이상~12년 미만13
12년 이상~13년 미만14
13년 이상~14년 미만15
14년 이상~15년 미만16
15년 이상17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에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합산하지 않음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 기준. 입주자저축의 종류·금액·명의변경 시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단, 청약저축→종합저축 전환 시 전환개설일 기준)

유의사항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유주택자에 해당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착오 등에 대해서는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 (예외) 2024.03.25.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입양자녀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추첨제로만 신청 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
      • 단독세대 :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리첼 에듀포레 경산역은 전용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 가구 중 단독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불가
      • 단독세대가 아닌 분 :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단계소득구분내용
1단계우선공급 (50%)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2단계일반공급 (20%)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
3단계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월평균소득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1인 가구 : 월평균소득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산시)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유의사항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입양 관련 서류 제출. 미제출·허위 임신·불법 낙태·입주 전 파양 시 공급계약 취소 가능
  • 출산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이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 : 개시일 이후 발급 임신진단서로 확인
  • 입양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로 확인

소득기준

소득 확인 시점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사업자·프리랜서 등 :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비율3인 이하4인5인6인7인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11,442,863원~12,125,081원~12,878,142원~13,631,203원~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14,083,524원~14,923,177원~15,850,022원~16,776,867원~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또는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1원~14,083,523원~14,923,176원~15,850,021원~16,776,866원~17,703,71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원)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형제자매 부양 포함). 세대원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확인 후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 합산. 근로자는 비과세 제외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 총액을 근로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사업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 상황(계속 근로·사업, 신규취업·이직,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증빙 미제출 시 부적격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산 보유 기준

구분금액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 해당 세대가 소유한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건축물 종류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지목과 관계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한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 × 면적.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 농지로서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 축산업 허가를 받고 허가증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사용·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사실관계 입증)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방법상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소득증빙 서류

해당자격소득입증 제출서류발급처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
  •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근로기간 1개월 미만으로 원천징수부가 없는 경우 : 근로계약서 또는 동일 직장·동일 직급·호봉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로 월평균소득 추정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월평균소득 산정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직장가입자)
  • 신규취업자 :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근무기간·급여액 기재, 직인날인)
  • 계속근로자 :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해당직장
세무서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법인대표자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재무제표
등기소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 미가입자 :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해당 회사 급여명세표(직인 날인)
  •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해당직장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일용직 근로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세무서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자영업자가 아니나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공고일까지 총 소득 입증서류 제출
견본주택
세무서

생애최초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서류구분확인자격증빙 제출서류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직장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근로자·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연도 납부분에 한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직장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자)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결정세액 환급·“0”원인 경우 포함)
    ※ 소득금액증명원 결정세액과 납세사실증명을 비교하여 완납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보험모집원·프리랜서 등)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일용근로내역 표기)
해당직장
세무서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착오 등에 대해서는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단계소득구분내용
1단계우선공급 (50%)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일반공급 (20%)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추첨공급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산시)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유의사항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입양 관련 서류 제출. 미제출·허위 임신·불법 낙태·입주 전 파양 시 공급계약 취소 가능
  • 출산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이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 : 개시일 이후 발급 임신진단서로 확인
  • 입양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로 확인

소득기준

소득 확인 시점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사업자·프리랜서 등 :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비율3인 이하4인5인6인7인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11,442,863원~12,125,081원~12,878,142원~13,631,203원~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14,083,524원~14,923,177원~15,850,022원~16,776,867원~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원)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형제자매 부양 포함). 세대원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확인 후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 합산. 근로자는 비과세 제외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 총액을 근로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사업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 상황(계속 근로·사업, 신규취업·이직,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증빙 미제출 시 부적격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산 보유 기준

구분금액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 해당 세대가 소유한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건축물 종류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지목과 관계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한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 × 면적.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 농지로서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 축산업 허가를 받고 허가증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사용·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사실관계 입증)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방법상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소득증빙 서류

해당자격소득입증 제출서류발급처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
  •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근로기간 1개월 미만으로 원천징수부가 없는 경우 : 근로계약서 또는 동일 직장·동일 직급·호봉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로 월평균소득 추정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월평균소득 산정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직장가입자)
  • 신규취업자 :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근무기간·급여액 기재, 직인날인)
  • 계속근로자 :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해당직장
세무서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법인대표자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재무제표
등기소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 미가입자 :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해당 회사 급여명세표(직인 날인)
  •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해당직장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일용직 근로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세무서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자영업자가 아니나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공고일까지 총 소득 입증서류 제출
견본주택
세무서
  • 상기 내용은 관계법령·지침 및 리첼 에듀포레 경산역 입주자모집공고를 바탕으로 안내하는 요약이며, 공고 승인·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청약자격·배정물량·일정 등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