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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안내

변경된 청약제도

아래 내용은 최근 변경된 청약제도를 요약한 안내이며, 관계법령·지침 및 리첼 에듀포레 경산역 입주자모집공고가 우선합니다.

청약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자격조건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완화

  •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해당)

  • 청약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신청 가능
  • 청약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신청 가능(생애최초)
    • ※ 혼인 전 주택 처분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특별공급 중복청약 가능

  • 부부 각각 특별공급 당첨 시 선 접수자 당첨자 인정(접수시간 기준)
  • ※ 후 접수자 무효처리(단, 부부 외 세대원 중복 신청 시 모두 부적격)

참고) 특별공급 중복청약 안내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 확대

혼인특례 신설 (신혼부부 특별공급 해당)

  • 청약자가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1회 한정 청약신청 가능
  • ※ 본인 기준 1회 적용 가능하며, 출산특례와 혼인특례 동시적용 불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요건 완화

  • 청약자 및 배우자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
  • 배우자가 혼인 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공고일 전 처분하여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라면 청약신청 가능
출산가구
특별공급
기회 확대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6. 06. 15

  • 만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약 1순위 해당자
  • ※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공급

출산특례 신설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해당)

  • ’24. 06. 19 이후 출생(임신, 입양 포함) 자녀가 있는 경우,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어도 청약신청 가능
  •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 세대 기준 1회 적용 가능하며, 청약자 및 배우자 외 세대원 중 청약제한사항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불가
청약기회 확대

무주택요건 완화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비수도권 수도권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원 1억 6천만원
단독주택 85㎡ 이하 3억원 5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 위 조건을 갖춘 세대가 해당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 리첼 에듀포레 경산역은 비수도권에 해당하므로, 위 표의 비수도권 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기 내용은 관계법령·지침 및 리첼 에듀포레 경산역 입주자모집공고를 바탕으로 한 안내 요약이며, 공고 승인·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쇄·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착오 등에 따른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