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자격조건 완화 |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완화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해당)
- 청약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신청 가능
- 청약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신청 가능(생애최초)
특별공급 중복청약 가능
- 부부 각각 특별공급 당첨 시 선 접수자 당첨자 인정(접수시간 기준)
- ※ 후 접수자 무효처리(단, 부부 외 세대원 중복 신청 시 모두 부적격)
참고) 특별공급 중복청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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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 확대 |
혼인특례 신설 (신혼부부 특별공급 해당)
- 청약자가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1회 한정 청약신청 가능
- ※ 본인 기준 1회 적용 가능하며, 출산특례와 혼인특례 동시적용 불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요건 완화
- 청약자 및 배우자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
- 배우자가 혼인 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공고일 전 처분하여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라면 청약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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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특별공급 기회 확대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6. 06. 15
- 만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약 1순위 해당자
- ※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공급
출산특례 신설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해당)
- ’24. 06. 19 이후 출생(임신, 입양 포함) 자녀가 있는 경우,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어도 청약신청 가능
-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 세대 기준 1회 적용 가능하며, 청약자 및 배우자 외 세대원 중 청약제한사항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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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기회 확대 |
무주택요건 완화
- ※ 위 조건을 갖춘 세대가 해당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 리첼 에듀포레 경산역은 비수도권에 해당하므로, 위 표의 비수도권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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