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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에 따라 아파트·주택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납부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야 하며, 미납 또는 분실 시 최대 30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기재금액 | 납부세액 | 분양계약자 부담액(50%) |
|---|---|---|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0,000원 | 10,000원 |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0,000원 | 20,000원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
| 구분 | 기간 | 가산세액 |
|---|---|---|
| 계약일 이후 경과에 따른 가산세액 비율 |
3개월 이내 | 미납세액의 100%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미납세액의 200% | |
| 6개월 초과 | 미납세액의 300% |
수입인지 사이트 (http://www.e-revenuestamp.or.kr/) · 우체국 ·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전자수입인지 (http://www.e-revenuestamp.or.kr/) 또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전자수입인지’ 검색
홈페이지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합니다.
비회원 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를 진행합니다.
정당계약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