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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안내

인지세 안내문

인지세 납부 안내문

리첼 에듀포레 경산역

인지세 안내

「인지세법」에 따라 아파트·주택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납부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야 하며, 미납 또는 분실 시 최대 30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지세 납부기간 및 방법

※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과세대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 [납부기한·방법]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

인지세 납부액

기재금액 납부세액 분양계약자 부담액(50%)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0,000원 10,000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0,000원 20,000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175,000원
  • ※ 기재금액은 분양가+발코니확장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균등납부합니다.

가산세 (’21. 1. 1.부터 변경)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

구분 기간 가산세액
계약일 이후 경과에 따른
가산세액 비율
3개월 이내 미납세액의 100%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미납세액의 200%
6개월 초과 미납세액의 300%

전자수입인지 구입처

수입인지 사이트 (http://www.e-revenuestamp.or.kr/) · 우체국 ·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안내

  1. 01
    해당 홈페이지 접속

    전자수입인지 (http://www.e-revenuestamp.or.kr/) 또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전자수입인지’ 검색

  2. 0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홈페이지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합니다.

  3. 03
    로그인 후 구매

    비회원 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를 진행합니다.

  4. 04
    구매·납부정보 입력
    • ① 용도 : 인지세 납부
    • ② 과세문서 종류 : 1.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 ③ 금액 : 납부액 참조
    • ④ 건수 : 1건
    • ⑤ 확인 및 결제
  5. 05
    출력
    • ※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사전에 테스트 출력하여 인쇄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 전자수입인지는 재발행이 불가합니다.
  6. 06
    전자수입인지 제출

    정당계약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이용방법

  1. 우체국 방문 우편취급소 불가
  2.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 현장수납만 가능
  3. 전자수입인지 발급 발급 후 계약서에 첨부
  • 상기 내용은 관계법령 및 리첼 에듀포레 경산역 분양 안내를 바탕으로 한 요약이며, 법령 개정·세부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납부·출력·제출과 관련된 최종 확인은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및 계약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